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5
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2.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5.
경매가 시작된 경우6.
법인이 해산한 경우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